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영장…24차례 상습 방화

입력 2023-03-06 19:09
방화 후 도주하는 40대 A씨. 허종식 의원실 제공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내 그릇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대시장 내 점포 3곳에 먼저 불을 지른 뒤 시장 밖으로 나와 길을 걸으며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낸 불로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다. 당초 피해 점포는 55곳으로 발표됐으나, 인천시와 동구가 현장조사를 통해 47곳으로 정정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계속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로 4차례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10년을 복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