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기 설치 정보 넘기고 21억 ‘꿀꺽’…공무원들 재판행

입력 2023-03-06 18:36
최현규 기자

검찰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무인단속기 설치 정보를 빼돌린 대가로 금품을 받은 납품 업자(브로커)를 구속기소 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6일 부산·경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납품 브로커 A씨와 지자체 공무원 5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공서에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예산정보와 무인단속기 설치계획 등을 제공한 공무원들에게 8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뇌물 공여)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로 양산시청 공무원 B씨(55·5급), 김해시청 공무원 C씨(55·7급), 부산시청 공무원 D씨(60·5급·퇴직)를 구속기소하고 연제구청 공무원 E씨(56·6급)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A씨로부터 6300만원, 1450만원, 710만원,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이어주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브로커 F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납품한 무인단속기 업체의 경쟁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11차례에 걸쳐 A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부산경찰청 소속 G 경위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G 경위는 A씨가 거짓 제보한 경쟁업체를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신청·기각 사실 등 수사 기밀을 A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