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제 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 해법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단(이하 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원단은 입장문에서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선의에 기대어 ‘성의 있는 호응’ ‘기여’라는 표현을 고집하며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들 중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이는 절반이 채 안 된다.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반대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생존 중이신 고령 피해자는 세 분인데, 모두 정부안에 대해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또한 “지금도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가 25년 전 과거 총리의 담화를 또다시 되풀이한다”면서 “어느 누가 그것을 진정한 사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고 되물었다.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한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한국 정부의 외교적 교섭의 최종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이전과 같이 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민법 제469조 제1항)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확정된 판결사건의 집행절차는 3건 가운데 2건이 대법원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원단은 다만 “피해자들(피해자, 유족 포함)께서 해법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한국 정부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협의하여 이후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한국 기업이 참여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