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마리 굶겨 죽인 60대…“처치 곤란한 개 만원씩 받고 데려와”

입력 2023-03-06 17:05 수정 2023-03-06 17:51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뒤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양평군 용문면의 주택. 뉴시스

경기도 양평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6일 경찰조사에서 “처치 곤란한 개들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한 마리에 만원씩 받고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 남성의 집에서 발견된 개 사체 규모로 볼 때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3년 전부터 개들을 집으로 데려와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주택가에 수백 마리의 개 사체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자택 마당의 철창과 드럼통 등에서 뼈가 다 드러난 상태의 개 사체 수백구를 발견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SNS에 “사상 최악의 동물 학대다. 현장에 다녀왔는데 육안으로만 파악해도 사체는 300~400구가 넘어 보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체는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다.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를 넣어 놓았더라.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와 그대로 두고 굶겨 죽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입건된 A씨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A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체의 규모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A씨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어는 살아 있던 개 4마리를 구조해 서울의 동물병원 등에서 치료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