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돌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가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봤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 여성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 남편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A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 남성을 만난 이후 A씨를 떠나 도망갔다. 아내가 강원도 원주에서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홀로 아이 셋을 돌보며 육아와 살림에 매진했다고 한다.
그는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며 “사인은 산부인과 제왕절개 출산 후 뇌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죽을 때까지 속 썩인다.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며 “그래도 사람 죽었으니 끝났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산부인과에서 저를 아동 유기죄로 충북경찰청에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받은 경찰이 국과수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예상대로 ‘친자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그런데 시청 아동과에서 저보고 출생 신고하라고 연락이 오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다.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집에 그 아이가 오면 행복할까?”라고 되물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