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수사관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관과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9일 한 장관 집에 찾아갔다가 고발된 더탐사 기자들에게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결정서를 보냈다.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때 경찰은 피의자에게 통보서를, 피해자에게는 결정서를 발송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인 더탐사 측에 통보서가 아닌 결정서를 보낸 것이다. 통보서와 달리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주소가 담겨 있다.
당시 더탐사 측은 해당 문서를 일부 가림 처리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를 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담당 수사관과 라 전 서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서울경찰청은 결정문을 잘못 보낸 담당 수사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