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기업에 구상권 행사 현재로선 상정 안 해”

입력 2023-03-06 15:03 수정 2023-03-06 15:06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향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을 두고 “현재로서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선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강제징용 해법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갚아준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변제가 완료되면 재단에서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상권의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구상권 행사 문제는 한·일 양국 강제징용 협상의 ‘뜨거운 감자’였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해당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 기부를 용인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었다.

반면 우리 정부 안팎에선 “최소한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피해자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일본 전범기업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피해자에 대한 설득을 충분히 했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 측과 소통 노력은 최대한 했다. 앞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을 수령하는 데 법리적인 문제가 없나’라는 지적에 “여러 측면에서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는 끝까지 판결금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은 가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판결금을 수령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 채권을 공탁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려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피해자 단체 측에서 나왔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