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골아 시끄러”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입력 2023-03-06 14:29

병원에서 코를 골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80대 환자를 압박붕대로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 혐의로 A씨(70)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쯤 전북 정읍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들어 있던 B씨(80)를 압박붕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로 입원 중이던 A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B씨가 코를 골며 시끄럽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