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구군, 정당현수막 난립 세부 기준 마련 건의

입력 2023-03-06 14:04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무분별한 정당홍보 현수막 규제에 나선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한다고 6일 밝혔다.

시와 5개 구·군단체장은 지난 3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시는 이 의견을 모아 대표로 행안부에 건의한다.

국민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난립을 막자는 취지이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와 금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은 현수막에 정당 연락처, 명칭,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만 표기하면 어디에나 제한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반면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에 손쓸 길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치에 걸린 현수막은 제거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철거할 수 없다.

울산지역에는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40곳 총 87면의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가 조성되어 있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 마음껏 현수막을 걸고 있고 있다.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고하를 막론하고 사거리 등 교통요충지 가로변에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기 위한 애초 법령 개정 취지와 달리, 최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들의 내용이 소모적 정쟁이나 비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도심 곳곳에 있는 정당 현수막 때문에 운전자들과 등하굣길 자녀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