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반지하·쪽방 등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입력 2023-03-06 13:46 수정 2023-03-06 13:47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올해부터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층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4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14일 이내 결정된다.

홍남표 시장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임차급여, 주택수선, 임대보증금 지원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 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