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3-03-06 13:23 수정 2023-03-06 13:32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제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법정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하 교육감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포럼 활동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 창립한 ‘포럼 교육의힘’의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 조직을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외 나머지 5명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 등 임원진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하 교육감 등 6명을 유사 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별도로 하 교육감은 학력 허위 사실 공표, 기부행위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사소한 실무 착오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옛 학교 명칭을 사용했더라면 더 이득을 봤을 것인데 바뀐 학교 명칭을 사용해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했다.

하 교육감은 또 지난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그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심문 등을 거쳐 7월 안에 1심 선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