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부산·경남 공무원…무더기 기소

입력 2023-03-06 12:04
부산과 경남지역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범행 개요도. 부산지검 제공

검찰이 부산과 경남지역 교통단속 장비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에는 부산시·양산시·김해시·연제구청 전현직 공무원과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이 무더기로 관여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6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납품 브로커와 뇌물수수 공무원, 수사 기밀 누설 경찰관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55)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과 경남지역 관공서에 자신이 거래하는 무인단속기를 납품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8500만원 가량의 뇌물(뇌물공여)을 주고 계약을 체결해 업체로부터 수수료 약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나머지 6명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A씨에게 내부 공문서와 납품 예산 정보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를 받는 양산시청 공무원 B씨(55·5급), 김해시청 공무원 C씨(55·7급), 부산시청 공무원 D씨(60·5급·퇴직)를 구속기소하고 연제구청 공무원 E씨(56·6급)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6300만원, C씨는 1450만원, D씨는 710만원, E씨는 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B씨의 승진을 청탁해 주겠다며 A씨에게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인사 브로커 F씨(62)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화명세와 계좌거래 내용을 분석해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기밀을 11차례에 걸쳐 A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G경위(47)도 구속기소 했다. 부산시청 공무원 D씨의 소개로 알게 된 G경위는 A씨가 허위 제보한 경쟁업체를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신청·기각 사실 등 수사 기밀을 A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 나라장터 관급계약 구조. 부산지검 제공

검찰 관계자는 “관공서 등 수요기관을 상대로 특정 제조업체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브로커가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조달청이 납품 브로커를 근절하고자 나라장터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은 입찰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처럼 관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2018년 7월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형사 고발 등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지만, 지금껏 접수된 신고는 1건도 없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