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이루’ 인사말일 뿐 여성혐오 아냐” 판결 확정

입력 2023-03-06 11:45
유튜브 '보겸TV' 갈무리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했던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에서 5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윤 교수는 이에 따라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보이루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인 인사말로 여성혐오적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2021년 7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이후 보이루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는 맞지만, 초등학생과 젊은 남성들이 여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논문의 내용을 수정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씨와 김씨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