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외식 기회가 월 1회 제공된다.
급식 비인기 메뉴인 흰 우유 배식이 줄고 딸기·초코우유 등 가공우유와 주스 배식이 늘어난다.
국방부는 6일 장병 선호도를 우선 고려한 ‘2023 국방부 급식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량’을 폐지해 식재료의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기본 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야 해 인기 없는 식재료라고 하더라도 뺄 수 없었다.
축산물의 부위·등급별 의무급식 비율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볶음용 돼지고기의 경우 목심 15%, 앞다리 15%, 국거리용은 양지 63%, 사태 37%로 조리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 규정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부대별로 부위·용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공식품은 브랜드가 다양해진다.
올해부터 두부류, 설탕, 천일염, 식용유, 가공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전환돼 부대별(사단급) 식단 편성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들 품목은 작년까지 단일업체 낙찰에 따라 선택에 제약이 있었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 급식 횟수는 줄이고 대신 가공우유, 두유, 주스류는 늘린다.
아울러 장병의 외식요구 충족, 조리병 휴식 여건 개선, 지역사회 상생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이 부대 여건에 따라 시행된다.
이 사업은 주둔지 식당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외식 기회를 월 1회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또 군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