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 마을에 인센티브…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입력 2023-03-06 11:12 수정 2023-03-06 13:59
제주 곶자왈. 곶자왈은 용암지대에 만들어진 제주 특유의 숲이다. 제주의 허파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가치가 높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자연 자원을 보전하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도는 올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9개 마을을 시범 추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마을은 제주시 2곳(한경면 저지리, 구좌읍 덕천리)과 서귀포시 7곳(호근동, 도순동, 성산읍 오조리, 남원읍 수망리·의귀리·하례2리, 안덕면 덕수리)이다.

저지리는 저지곶자왈 관리와 곶자왈 내 백서향 증식 복원, 덕천리와 오조리는 마을습지 관리와 멸종위기종 복원 등을 각각 추진한다. 그외 여러 마을이 마을 내 하천관리와 숲 탐방로 정비,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의 계획을 냈다. 도는 마을별 사업 대상지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을 점검하고,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해 확정했다. 대상 마을에는 관리에 따른 실비가 지급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곶자왈이나 오름 등을 소유한 마을이 자연 자원을 보전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규제 중심의 환경보전 정책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환경부가 생물다양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사업은 습지보호지역이나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관련 법에 의한 지정구역으로 대상지가 한정돼 제주 곳곳의 자연 자원 관리를 목표로 한 제주형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오는 8월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올해 추진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시범추진 마을에 대해 사업 시행 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사업 이행 점검을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와 효과 분석을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반영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2024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