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기업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벤처기업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1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도내 벤처기업의 신청 비율이 높았던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되면서 벤처기업 인증 획득 어려움으로 도내 벤처기업 수가 감소하는 등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 했으며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내 벤처기업 수를 늘리고 벤처 창업 활성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벤처기업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경남 도내 기업이며 지원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신설) 등 벤처 인증 유형별로 경영, 법무, 금융, 노무,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6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접수 가능하며 경남벤처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제출, 문의는 경남벤처기업협회로 하면 된다.
우명희 도 기업정책과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 창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해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경남이 벤처기업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마케팅, 공공구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