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만 5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최대 210만원

입력 2023-03-06 10:54
인천시청 전경. 국민일보DB

인천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에게 들어가는 필요경비를 1명당 최대 210만원씩 부모 소득·재산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월 단위 지원한도는 17만5000원이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부모 부담 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1명당 연 평균 190만원의 필요경비가 들어간다.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졌다. 시는 이미 2019년부터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로 11만3000원∼12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경비는 지원되지 않아 부모들이 모두 부담해야 했다.

시는 이 같은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경비 일부 항목이 아닌 전체 항목을 지원하는 특·광역시는 인천이 유일하다.

지원 대상은 인천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 약 7000명(외국인 아동 포함)이다. 시는 이를 위해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부모들이 필요경비 지원을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어린이집에서 담당 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필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민선 8기 공약인 무상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필요경비 지원과 함께 시는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을 기존 36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했다. 청정 무상 급식비 지원 역시 10% 올렸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치료사 순회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가 어린이집 이용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부모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