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승객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승차하려던 여성의 가슴 윗부분을 밀친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내리기 전에 열차에 타려고 한 20대 여성 B씨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B씨는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났다”며 “항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부분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인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 진술 등에 의하면 A씨의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탑승하려 했고, 하차하던 A씨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