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檢, 똑같은 내용 수사…차라리 빨리 기소해달라”

입력 2023-03-05 16:44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차라리 빨리 기소해 법정에서 다투게 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현 변호사는 5일 수원지검 앞에서 이 전 부지사의 4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에 출석한 증인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재판에서 나온 똑같은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3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현 변호사는 “지난 3차 신문 때 검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위해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돈을 냈는지 여부 등을 물었는데, 이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에게 검찰이 물어봤던 내용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불러 소환조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증언한 사람을 다시 검찰로 불러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받았을 때 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며 “현재 재판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4차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쌍방울이 북측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경기도 대북 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변호사는 “대북 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한 뒤 지급한 돈”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