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 7곳에 과태료 1150만원…올해는?

입력 2023-03-05 16:12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노동계가 ‘회계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는 115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노조 200여곳을 ‘회계자료 미제출’로 분류하고 있어 올해 과태료 처분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법 14조와 27조 위반으로 노조 7곳에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상은 강원항운노조, 인천도시가스 노조, 서울시버스노조 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 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서울동성택시분회·한중운수분회, 전국건설산업노조다. 이들은 고용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노조법 14조는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노조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목으로 지난달 노조 327곳에 이러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는데, 정부 요구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은 120곳이었다. 153곳은 내지 없이 표지만 제출했고 54곳은 아예 서류를 내지 않아 총 207곳이 ‘미제출’로 분류됐다.

고용부는 이달 중순까지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시정 기간을 두고 지침을 따르지 않은 노조에는 관련 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방해·거부할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도 경고했다. 또한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회계자료의 내지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실제 정부가 과태료를 물릴 경우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과 집행저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발 및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