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제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을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5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가족이 잠에서 깨며 소리를 지르자 해당 집에 있던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며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의 차량 주변에 숨어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차를 몰고 달아나면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포 요구에 불응하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저항을 멈추고 현행범 체포됐다.
A씨와 피해 가족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