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에 따른 전학 조치를 미루기 위해 3차례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측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실을 인지하고 감점 처리했으나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전한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던 사실이 이미 알려진 바 있ㄷ. 그런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학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세 차례나 내서 아들의 전학을 미뤘다고 3일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변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2018년 3월 전학 결정을 받았다. 이에 정군 측은 학폭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개월 뒤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 확정되자, 정군 측은 다시 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쪽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학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1심 법원은 “학교폭력이 맞으니 전학을 가야 한다”고 판결하고 집행정지도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학교는 모두 전학 집행에 나서지 않았고, 그사이 정군 측은 2심 법원과 대법원에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3차례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정군은 1년이나 전학을 미룰 수 있던 것이다.
학폭의 경우 법적 대응과 무관하게 가해 학생을 전학부터 보내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지만, 정군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서울대는 정군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해 입학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감점했고 정씨가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가 3일 전했다. 서울대가 어떤 추가자료를 요구했는지,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군은 학폭으로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이듬해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군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