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던 2020년 초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했다. 하지만 특정 규정에 따라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 삭제가 가능했다. 이 규정은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적용됐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20년 초에 졸업 예정이었기 때문에 학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기부에 있던 학교폭력 조치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삭제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고교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학교 측에서 ‘절차대로 밟았다’고만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던 조건은 2020년 3월1일부터 다시 강화됐다.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 자기의견서 등을 참고로 내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후 2023년 3월1일부터는 학교폭력 전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생기부 삭제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한편 서울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감점을 했고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