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손 들어준 법원…카카오, SM 주식 취득 급제동

입력 2023-03-03 19:07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측에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 동맹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은 “SM 측이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충분한 소명이 없다”며 “이 전 총괄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하이브 측이 SM 경영권 분쟁에서 우세한 모양새다.

법원은 이날 “SM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M측은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 채무자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은 카카오에 발행될 예정이었던 신주 및 전환사채와 관련해 “기존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에 따른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SM이 다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기로 결정한 것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이미 SM의 경쟁사인 하이브 및 YG엔터테인먼트와 협력 관계에 있었다는 근거로 적었다.

그러면서도 “SM·카카오 사업 전략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리라 보이는 것들이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반드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SM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카카오는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SM 지분의 9.05%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취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수만 전 총괄은 “SM 맹장으로서의 인생 일막을 마치고, 이제 저는 이막으로 넘어간다”는 입장을 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