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 증발’ 카지노 수사 중 찾은 돈 돌려 달라…대법원 “압수 정당”

입력 2023-03-03 18:18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실종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라진 돈 중 일부로 의심되는 돈을 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관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는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투자사인 람정인터내셔널디벨롭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회사다.

앞서 2021년 1월 제주 랜딩카지노에서 현금 145억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카지노 VIP 전용 금고에서 85억원을 찾고, 피의자가 머물렀던 제주시 모처 등에서 49억원을 발견해 총 134억원을 제주지역 한 은행에 위탁 보관했다.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134억원 가운데 128억원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환부 신청을 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5월 검찰의 환부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가 128억원의 소유자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물 환부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고, 지난 23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