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는 무리…못 받는다” 주장

입력 2023-03-03 16:46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 인천경찰청 제공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구형했다. 김근식은 범행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선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10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류적 범죄로,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더해 “10년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에 김근식 측은 과도한 구형이라고 맞섰다. 김근식과 변호인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근식은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진술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애초에 없는 죄를 기정사실화해 언론에 공표했다”며 “언제부터 검찰에서 전담반을 만들어 일개 수요자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제기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었다”며 검찰과 언론을 비난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김근식과 변호인은 “범행 일부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이른바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김근식에 대해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러던 중 검찰이 최근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 회신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