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31·토트넘)에게 눈을 옆으로 찢는 등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첼시 팬이 사법당국으로부터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처분을 받았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최근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 치안법원이 30세 남성에게 벌금 726파운드(약 113만원)와 함께 3년간 축구 관람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고 3일(한국시간)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15일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 토트넘의 리그 경기 도중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행동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SNS 등에서는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이동할 때 이 남성이 관중석에서 상의를 벗고 눈을 옆으로 찢는 동작을 하는 사진과 영상 등이 공유되며 확산됐다.
첼시 구단은 곧장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자체적으로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캘숨 샤 부장검사는 풋볼런던에 “축구는 열광적인 스포츠지만 인종차별이 경기를 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독려해 축구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증오 범죄를 담당하는 런던 남부 검찰청의 라이어널 이든 검사장은 “우리는 축구장 안팎에서 이런 범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적 행동은 단순히 해롭기만 한 게 아니다. 팬들과 선수들이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축구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인종차별 행위로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8년 10월에는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카라바오컵 경기를 마친 뒤 웨스트햄 팬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기소된 적도 있다. 이 팬은 당시 184파운드(약 29만원)의 벌금을 냈다.
프로축구를 둘러싼 폭력이 빈번했던 영국은 1980년대 후반 ‘축구 관람 금지령’(Football Banning Order)을 제정해 과격한 훌리건 등에 대해 사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폭력, 인종차별 등 축구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치안판사 등이 이런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