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만배 모른다’ 尹 발언은 각하”… 檢 “거짓선동”

입력 2023-03-03 16:28 수정 2023-03-03 18:08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거짓선동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수십명 소환조사를 거쳐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당함을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도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선 과정이었던 2021년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씨 누나가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씨에 대한 질문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박영수 전 특검과의 회식 자리에 김씨가 동석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박영수 대검 중앙수사부장 시절 중수부 회식에 한두차례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주관적 평가가 담긴 의견 표명에 불과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전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 사건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면 김씨와 윤 대통령의 접점을 수사하고 밥이나 술을 먹는 등 행위에 대해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건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검찰이 사건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발언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발언 중에서도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같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것들은 검찰에서 불기소된 바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비교할 대상이 아닌 사안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가짜뉴스, 거짓선동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