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3-03 16:27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효력을 잃은 피해자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범행 동기가 경제적 목적이었음은 명백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인 데다 보호관찰소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평소 앓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한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백번, 천번,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몰래 자동차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혼자 살던 B씨는 숨진 지 닷새 만에 아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려 먹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살인미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