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로 전세대출 비교한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입력 2023-03-03 13:22
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 대출 금리도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논의 결과 은행권은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 기준 금리 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은행을 합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은행별로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의 금리, 예금금리 등 같은 상세한 금리정보도 잔액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상세항목을 표시하고 있어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표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해 은행별 특수성을 부연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 규정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 확대된 공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