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제주에서도 뜨겁다. 최근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원 연령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제주도는 반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일 제주도가 제출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제와 관한 조례’와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70세 이상 전체 도민에 적용되고 있는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도는 읍면지역의 경우 도심에 비해 버스 노선이 적고 이동 거리가 길어 병원이나 시장, 은행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읍면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1만5000명이고 노인 인구의 버스 이용률이 53% 가량인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에는 매해 34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예산을 전액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의원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65세라는 기준이 읍면지역에선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에 속한다며 지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시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도민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견이 팽팽히 맞서자 환경도시위원회는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택시요금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원 중인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내달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예상 소요 예산은 연평균 25억원이다.
제주도 교통항공국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지하철이 없는 등 대중교통편이 전체적으로 열악해 이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단순히 노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열띠다. 대중교통 재정 적자가 이어지면서 40년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마련된 65세 노인 지원 기준이 적절한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총대를 멘 대구시는 이달 중 노인 무임승차 연령대 상향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의 사회 활동을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사회가 직간접적으로 얻는 효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3일 “읍면지역과 시내지역을 구분해 지원하는 문제와, 연령 확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례개정안 심의를 우선 보류했다”며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 확대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좀 더 무르익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