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했다고…손님 현관문에 ‘시뻘건’ 낙서한 업자

입력 2023-03-03 11:40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써 있는 '개보기’ 낙서(왼쪽)와 현장 CCTV에 포착된 장면. JTBC 뉴스 캡처

탈세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붉은색 래커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 집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튿날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려고 집을 나서다가 낙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같은 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장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전 B씨의 가족이 탈세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은 것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개보기’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B씨는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사건 직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