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황교안 후보가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를 향해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정당당하게 나를 고소하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후보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황 후보도 수사 의뢰를 했다’는 진행자의 말에 “수사는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수사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의뢰라고 하는 것은 당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혐의가 있으면 그때 입건해서 수사절차를 밟는 것이고, 고소는 바로 입건이 된다”고 둘의 차이점을 설명한 뒤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시간 끌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수사 의뢰를 하면) 이번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입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나를 고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후보는 “본인도 조사해달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일”이라면서 “저를 바로 고소·고발을 하면 수사를 통해 밝혀져서 국민들이 시원하게 진실이 뭔지 아실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 측 법률지원단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전날 경찰청에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 본인과 함께 해당 의혹을 제기한 황 후보와 안철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황운하 의원 등 5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뢰서에는 김 후보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도로 노선을 바꾸도록 했는지’와 나머지 네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의뢰는 범죄가 의심되니 실체를 규명해달라고 제보하는 취지의 절차다. 수사 의뢰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내사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처리 기간이나 통보와 관련해 따로 규정이 없다. 반면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접수를 하게 되면 3개월여 안에 수사기관이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김 변호사는 수사 의뢰가 ‘지연 전술’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고발 형식”이라며 “실제 수사의뢰서에도 거짓일 경우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