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3일 처음 법정에 출석,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30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이날 공판에서 다룰 혐의에 관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를 의식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발언했다는 등 혐의별 공소사실을 1시간이 넘게 낭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점 사업이던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을 맡은 김문기 등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연관성을 차단해 비난 여론을 막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역시 30여분간 PPT를 통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구성했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느냐, 어떤 기준인가. (공소사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이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처장은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이 대표와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 일정을 마치고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그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초구 법원삼거리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가 집회하는 모습이 보이자 창문을 잠시 내리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여 전부터 법원삼거리에 여러 단체가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이재명 퇴출은 국민의 명령’ ‘이재명 구속이 민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개혁 국민행동 운동본부는 ‘윤석열 퇴진’ ‘검사 독재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