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적격심사’ 통과했다

입력 2023-03-02 21:56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일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직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심층 적격심사 대상인 검사는 변호사와 검사 등 9인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에 회부된다. 적격심사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내부 고발자’라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라며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도 하는 걸 문제 삼은 사람이 회부되는 게 옳으냐”고 말했다. 심사위를 통과한 뒤에는 페이스북에 “무사히 통과했다”고 올리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심사위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었다. 2012년 12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재직 당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