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적격 심사 통과…“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길”

입력 2023-03-02 21:15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오후 6시4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01년 임관해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년간 근무평정 하위권인 점을 고려해 심층적격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도 의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