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설공단 임직원 복무규정에 따른 중징계 조치는 해임이나 정직 중 하나다.
앞서 이 이사장은 성희롱 의혹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지만, 갑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부산시가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계 의사를 보이는 만큼 해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어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 이사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성희롱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이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인정돼 지난 2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시 감사위원회와 성비위근절추진단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이사장이 공단 직원 다수를 상대로 성희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이사장에 대한 징계는 부산시설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산시장이 처분한다. 단, 이 이사장이 감사위 의결 사항을 통보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하면 다시 한번 심의 과정을 거쳐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