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논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해임 불가피

입력 2023-03-02 20:26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설공단 임직원 복무규정에 따른 중징계 조치는 해임이나 정직 중 하나다.

앞서 이 이사장은 성희롱 의혹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지만, 갑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부산시가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계 의사를 보이는 만큼 해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했다. 취임 후 이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고, 직원 회식 자리에서 대중가요를 성적인 내용으로 개사해 부르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공단 노조가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어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 이사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성희롱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이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인정돼 지난 2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시 감사위원회와 성비위근절추진단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이사장이 공단 직원 다수를 상대로 성희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이사장에 대한 징계는 부산시설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산시장이 처분한다. 단, 이 이사장이 감사위 의결 사항을 통보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하면 다시 한번 심의 과정을 거쳐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