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초 회생·파산 전문 부산회생법원 개원

입력 2023-03-02 17:09

부산회생법원이 2일 문을 열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법 서비스가 기대된다.

부산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미애·전봉민 국회의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노정연 부산고등검찰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설치된 이후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방에도 도산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방에는 처음으로 부산 회생법원이 신설됐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파산 개인회생과)과 5층(총무과)에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뿐 아니라 개인파산, 법인 회생·파산 등 회생·파산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부산회생법원 정원은 법관 9명 등 총 63명이다. 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 원장이 겸임한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기업과 주민들에게 문서들을 더욱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적시에 개인회생신청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부산지법 파산부에서 인적·조직적으로 독립됐으며 인사, 예산, 정책 자원을 소관 사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되고 도산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원은 회생·파산 통합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도산 관리·감독 기능 체계화, 금융기관과의 연계 협력, 민원 상담 및 지원 업무 강화,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 확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 보호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장래에 수입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법원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대상자를 판단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갚고 남은 채무는 면제해 주는 회생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심리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개인회생 대상자로 판단될 때 3년 또는 5년간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회생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