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물가,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업체의 원금상환 부담 해소를 위한 ‘집중관리기업’제도를 접수,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관리기업제도 지원 대상은 업력 3년 이상, 공단대출 원금잔액 합산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다. 지정된 업체는 총 상환기간 일원화로 월 상환 부담금액이 최대 65%까지 경감 효과가 있는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받는다. 단순 원금 상환 지연 목적으로 신청하면 지원 불가 판정과 향후 6개월간 채무재조정 신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월 1일에서 9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곳 지역 센터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진공은 마이데이터 연계로 신청 편의성을 높여 신청에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시켰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3고(高) 위기 속에서 자금경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