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 전문업체 BYC 한석범 회장이 부친이자 BYC 창립자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들에게 1000억원대 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 부인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아들 한 회장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원고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총 청구대상 금액은 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에 배당했고 아직 첫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부인 김씨는 한 전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민법에는 자녀·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언이 없으면 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되고,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 김씨가 이 유류분을 지급할 것을 한 회장에게 요청했지만, 한 회장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 산정은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이 포함된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1월 16일 별세한 한 전 회장은 1980년대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넘겨왔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BYC(당시 백양)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기도 했다. 4남 중 차남인 한 회장은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고 현재는 BYC를 이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전 회장이 생전에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계산에 포함되는 총 상속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씨의 유류분은 이 중 10%에 해당하는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BYC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한 회장의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회사에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