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형집행 정지가 5주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2일 “최씨가 어깨 부위 병변 악화와 척추 수술에 따른 통증,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연장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협착증, 디스크 악화에 따른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개월 형집행이 정지됐다. 기간이 만료된 지난 1월에는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다. 이날 같은 기간 만큼 다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