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

입력 2023-03-02 15:37
2017년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입을 가린 채 들어오는 최서원씨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 연장이다.

청주지검은 지난27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어깨 부위의 병변 악화에 따른 수술 및 척추수술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며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지난해 12월 19일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