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인 연간 20%를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채무자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뗐고, 이듬해 3월까지 갚지 못할 경우 매월 9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했다. 채무자가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서 A씨는 2019년 4~11월 총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 이자율이 50%를 넘었다. A씨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겨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고금리 이자의 폐해가 큰 만큼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이자 약정은 영세한 자영업자과 서민들이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법률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