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운전자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창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28분쯤 경남 창원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마산합포구 가야백화점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앞 도로까지 약 10㎞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미 마산 동부경찰서에 같은 날 오후 10시 48분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돼 창원 서부서에 공요 요청이 들어온 상태였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 이런 A씨를 근처에서 주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 기사 4명이 발견하고 뒤따르던 순찰차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합동 추격했다. 오토바이 4대는 재빠르게 A씨를 골목으로 몰았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거를 도운 배달 기사들에 대해서는 포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