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건설노조는 이에 반발해 월례비를 받지 않고, 월례비의 대가인 장시간·위험작업을 거부하겠다며 일종의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을 근거로 자격을 정지할 방침이다.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태업하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토부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격 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의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국토부는 월례비 수수를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차 위반 때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6개월, 3차 위반 때는 12개월 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정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사 기간을 연장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 깊은 불법 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월례비는 공사 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작업 지시와 안전규정에 어긋나는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