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탈세 의혹에 “회계처리상 착오…성실히 납부”

입력 2023-03-02 14:21
배우 이민호가 지난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아카데미 뮤지엄에서 열린 애플 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 글로벌 프리미어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뉴시스

배우 이민호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민호와 소속사인 MYM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국세청의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측은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84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이 수억 원 대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태희 측은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병헌 측도 “성실히 감사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2020년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당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상우 소속사 수컴퍼니도 권상우가 10억원대 추징금을 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세무 당국이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기존 신고와) 차이가 있어 이를 수정해 신고하고 (차액을) 자진 납부했다”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