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의 존폐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문부성)은 이달 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종교법인 적합 여부를 또 다시 조사한다고 최근 밝혔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곧 진행되는 4차 질문권 행사는 법원에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명령 청구를 결정짓기 전 마지막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1995년 제정된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통해 종교 단체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차 질문권 행사를 위해 문부성은 지난달 28일 종교법인심의회를 개최하고 질문 내용을 자문받았다. 종교법인심의회는 종교인, 종교학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자문을 제공한다.
논란의 쟁점은 △통일교 조직운영 방식의 문제 △교단의 혐의가 인정된 민사재판 결과 △헌금이나 해외송금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 등이다. 통일교의 답변 시한은 이번 달 말까지다.
문부성은 지난해 11월 통일교에 처음으로 질문권 행사를 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질문권을 행사했지만, 통일교가 제출한 자료가 종교법인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이번에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통일교는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고액헌금 강요와 영감상법(영적인 이유를 들어 신도들에게 종교적 물건을 고액에 파는 행위), 합동결혼식 등 반사회적 행태로 물의를 빚었다. 또한,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가 ‘정부는 통일교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통일교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나영 인턴기자 jong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