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훼손 문제로 출입 허가를 받아야 레저활동이 가능했던 제주도 문섬·범섬 출입 제한 지침이 이달부터 풀린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확대 적용된 문섬·범섬 공개제한지역에서 실제 레저활동이 이뤄지는 해역부(900만6410㎡)가 제외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이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공개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이르면 이달부터 문섬·범섬에서 낚시와 스쿠버다이빙 등 각종 레저행위가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의 이번 출입제한 축소 조치는 조건부 허가다.
앞서 문화재청은 천연보호구역인 문섬·범섬이 과도한 레저활동으로 훼손되자 2021년 12월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제한지역을 기존 섬 지역(19만412㎡)에서 해역부까지 확대했다.
제주도는 과도한 규제라며 해역부 제한조치 해제를 요청했고, 문화재청은 보호·관리지침 수립을 해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도가 마련한 운영·관리지침에는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 강사에 대해 연 2회 환경 교육을 이수해야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도는 수중 생태계 변화 파악을 위한 수중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휴식일로 지정해 민관 합동으로 해양 정화 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선주에 대해서는 수송 입도객 명단 작성과 신분 확인 의무가 강화된다. 입도객들은 친환경 낚시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흡연·취사·숙박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스쿠버 다이버들의 해송이나 연산호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접촉도 금지된다. 애완동물 동반 입도도 금지다. 다만 연산호 훼손 논란이 있었던 문섬 잠수함 운행 규제 여부는 추후 공표된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섬·범섬 일대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다”며 “반드시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섬·범섬은 한국 특산 해산생물 신종·미기록종이 다수 출현해 남방계 생물종 다양성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제주도 기반 암석인 현무암이 아닌 조면암으로 구성돼 주상절리가 수직적으로 발달했다. 문화재청은 200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엄정보호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