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위조상품 강력대응”…수출경쟁력 강화한다

입력 2023-03-02 12:41

그동안 중국·동남아 국가 등에 집중됐던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이 전세계 114개 국가로 확대된다. 또 위조상품 위험 상위 10대 업종·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제도 실시한다.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위조상품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등 3대 전략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K-브랜드 위조상품 위험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경보를 제공해 기업의 자율적인 피해 예방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허청이 위조상품에 대한 동향조사를 실시해 경보를 제공하면 각 기업이 해외 지재권 확보,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의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익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들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는 무단선점 정보를 피해기업에게 제공하고 위변조 방지 기술의 연구와 민간 보급을 추진한다.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중국·동남아 등 8개 국가 19개 전자상거래플랫폼에 집중됐던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미국·유럽·중남미 등 최대 114개 국가 1604개의 온라인플랫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민간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통해 산출한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게는 맞춤형 대응전략 컨설팅을 지원한다. 위조상품이 많은 식품·패션·화장품·의료기기·캐릭터 관련 단체 등에는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내 주요 단체와 협력해 위조상품 피해업종과 피해기업을 특정한다.

여기에 위조상품의 국내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특사경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세관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확대한다.

위조상품 관련 대응체계와 법·제도도 개선된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 위조상품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태지역 17개, 미주지역 6개 등 총 40개인 ‘지재권 중점공관’의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중점공관 부임자·담당관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을 신설한다.

이밖에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 발견·신고시 판매중단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근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K-브랜드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와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