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이 10조원 …조폭 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6명 구속

입력 2023-03-02 12:40 수정 2023-03-02 12:41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한 10조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46개를 개설해 회원 3만명을 모집한 뒤 도박하게 한 혐의 등으로 16명을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 대포통장 대여자, 도박 행위자 등 136명을 입건했다고2일 밝혔다.

구속된 운영총책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년가량 캄보디아와 미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46개를 개설한 뒤 호텔 카지노 영상을 실시간으로 틀어주거나 스포츠 게임, 파워볼 등에 회원들이 돈을 걸게 했다.

국내 회원 모집과 관리 역할은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조폭 13명과 지인 등 총 17명이 맡았다. 이들은 배당금의 0.2∼1% 상당을 수익으로 챙겼다.

전체 조직은 운영 총책, 해외 운영 관리, 국내 운영 관리, 통장 관리, 자금 관리, 사이트 관리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기업 형태로 운영됐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일당이 챙긴 수수료가 최소 1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계좌 3000여개, 휴대전화 통화내역 100여개 등을 분석하고 국내 사무실 5곳 등 범행 장소 52곳을 압수수색해 현금, 고급 시계, 대포통장, 대포폰 등 증거물 200여 점을 확보했다. 국제공조로 캄보디아 사무실 해외총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46개를 모두를 폐쇄했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분석해 250개 계좌에 분산돼 있던 106억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했고, 수익금 일부가 조폭 운영 자금으로 쓰였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 중”이라며 “범죄수익금 또한 끝까지 추적해 조직자금원으로 연결고리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와 같이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